1. 산지복구비

<계산방법>>

= 면적(1ha=10,000m2) X 경사도 복구비

예) 면적 80,000m2(8ha) / 경사도 15도 

     8ha X 154,562,000원 =1,236,496,000.



2. 대체산림자원조성비


<<계산방법>>

=면적(m2) X (단위면적당금액+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,000분의 10)

※ 개별공시자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,480원/m2으로 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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